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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기준 미달업체 이행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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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저효율기준 미달업체 이행실태 조사 보도일 : 1997.11.28 소관과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47) 최저효율기준 미달업체 이행실태 조사 ----------------------------------- ┌────────────── ◇요 약◇ ───────────────┐ │ │ │○통상산업부는 97. 11. 3∼ 97. 11. 22까지 최저에너지소비 효율기준에 │ │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해온 49개업체 126모델을 대상으로 에너 │ │ 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 │ - 금번 조사업체는 1997. 4. 12 통상산업부 장관이 97. 12. 31까지 생산ㆍ │ │ 수입제품의 에너지소비 효율개선을 권고한 업체이다. │ │ │ │○조사결과 49업체중 19개업체는 생산ㆍ수입중단 및 효율개선을 완료 │ │ 하였으며, 자체기술, 성능시험등 개선중에 있는 업체는 30개업체로 │ │ 전업체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 ○통상산업부는 97. 11. 3∼ 97. 11. 22까지 최저에너지소비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49개업체(126모델)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효율개선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업체들은 효율관리 대상 5개품목인 냉장고, 에어컨, 백열전구등 조명 기기를 생산하는 150개업체 1066모델중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한 업체로서 97. 4. 12 통상산업부장관이 미달된 효율을 97. 12. 31까지 이행개선 을 권고한 49개업체 126모델이다. ○금번 조사는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 현행제도는 효율개선 이행권고를 미이행시 이행명령을 발동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98. 1. 1부터는 기준미달시 즉시 시정명령후 효율을 개선치 않을때는 생산ㆍ 판매금지조치를 취하며, 위반시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97년 8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금번조사대상 49업체(냉장고, 냉방기 : 17개업체, 조명기기 : 5업체, 형광 램프용 안정기 : 27개업체)중 19개업체는 이미 효율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자체개 발중이거나 개발을 완료하여 성능시험중인 업체는 30개업체로 전업체가 개선의지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냉장고, 냉방기업체 17개전체가 수입업체로써 공표시점인 94. 4월이후 미달제품 에 대하여 대부분업체 스스로 수입을 중단하였으며, 현 재고량에 대하여는 주요 부품을 고효율기기로 개체하여 효율개선후 판매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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