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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인정 등 무역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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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인정 등 무역제도 개선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 산업자원부는 03년 2월 6일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인정,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요건확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하였으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무역업계에서 제기해온 무역관련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구매확인서 사후발급 가능해졌다.

 ㅇ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인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따라 금지되었던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내(물품공급시기가 속하는 분기종료후 20일)에는 가능하도록 함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하는 물품이 수출 등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함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증서로서 내국신용장에 준해서 발급함

-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미 공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였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혜택을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됨

- 단, 무분별한 사후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품공급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수량·가격 등이 일치하는 물품수령확인서가 있어야만 사후발급을 인정하기로 하였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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