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기매트 등 안전기준 미달 부적합제품 수리. 교환조치

81

 

전기매트 등 안전기준 미달 부적합제품 수리․교환조치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시판품조사 결과 -


□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전기용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수거토록 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업체에서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이번 시판품 조사는 지난 1월20일부터 5월7일까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함께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전기제품 10개품목 115개제품을 대형마트, 전문매장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한 것으로 9개품목의 18개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 중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및 전기장판에서는 열선온도 또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전기보온밥솥, 발욕조 및 스팀청소기는 절연성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은 정격소비전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