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난방용 심야전력(갑)의 신규수요 억제

81

                       난방용 심야전력(갑)의 신규수요 억제

 

□ 산업자원부는 한전이 03. 2. 15부터 난방용 심야전력(갑) 신규 신청자에 대해 50kw초과 설비는 신청을 받지 않고, 현재 10kw이하 설비는 면제하고 있고 10kW초과 설비는 10kW 해당액을 면제해 주고 있는 표준공사비를 부담케 하여 심야전력 수요를 대폭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그러나, 기존 수용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진행중이거나 설계에 착수한 Project와 양로원·고아원·학교와 같은 사회복지·교육시설, 냉방용 심야전력(을)은 종전대로 시행된다.

 

□ 이번 50kW초과 수용가의 신규 제한으로 앞으로 고급주택이나 여관·목욕탕 등은 심야전력의 사용이 제한되나, 현재 사용자가 가장 많고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않는 중·소 도시 및 농어촌의 신규 주택에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ㅇ또한, 그동안 공사비가 면제되었던 5kW이하 설비는 151천원, 6kW에서 10kW까지는 222∼503천원을 부담하고, 일부 면제를 받았던 10kW이상 설비는 503천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예) 20kW 설비의 공사비 : 종전 704천원 → 변경시 1,206천원

□ 심야전력 제도는 85.11월에 도입된 것으로 당시 전기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22:00~08:00)에 유연탄·원자력등 기저발전설비의 이용율을 높여 발전 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고 축열식 난방과 냉방 설비 사용자에게 기저발전 원가 수준의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