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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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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11.2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TEL : 500-2440)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 ┌──────────────────────────────────┐ │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시행 │ │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 │ │ 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동법령을 비롯한 벤처기업육성시책의 후 │ │ 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위원장) 주재로 97. │ │ 11. 28(금) 15:30 재경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 │ │ 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 │ │ 여 의결된 사항 및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1.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결사항) ○비제조업중 신기술·지식집약성이 인정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등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1개 업종과 제조 업 전업종을 벤처기업 대상업종으로 하여 -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비제조업중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489개 업종으로 의결하였음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제외업종 : 489개, 포함업종 : 706개 ※ 별첨 :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한 벤처기업 대상사업 선정 (의결사항) ○ 벤처법시행령 제2조제3항 각호의 사업중 제8호의 영상산업을 제외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각 부처가 선정기준에 따 라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술개발사업이므로 사업화된 경우 모두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 │ 연구·기술개발사업명 │부 처 │추진 │ 근거법률 │ │ │ │과제수│ │ ├───────────────┼───┼───┼────────────┤ │○공업기반기술·자본재시제품 │통산부│2,186 │공업발전법 │ │ 개발사업 │ │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39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264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통부│6 │전기통신법 │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2,946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화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 │48 │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 │132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영상분야 신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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