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5,801
- 첨부파일
제 목 :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11.2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TEL : 500-2440)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
┌──────────────────────────────────┐
│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시행 │
│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 │
│ 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동법령을 비롯한 벤처기업육성시책의 후 │
│ 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위원장) 주재로 97. │
│ 11. 28(금) 15:30 재경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 │
│ 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하 │
│ 여 의결된 사항 및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1.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결사항)
○비제조업중 신기술·지식집약성이 인정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등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1개 업종과 제조
업 전업종을 벤처기업 대상업종으로 하여
-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비제조업중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489개
업종으로 의결하였음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제외업종 : 489개, 포함업종 : 706개
※ 별첨 :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한 벤처기업 대상사업
선정 (의결사항)
○ 벤처법시행령 제2조제3항 각호의 사업중 제8호의 영상산업을 제외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각 부처가 선정기준에 따
라 지원하고 있는 연구·기술개발사업이므로 사업화된 경우 모두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
│ 연구·기술개발사업명 │부 처 │추진 │ 근거법률 │
│ │ │과제수│ │
├───────────────┼───┼───┼────────────┤
│○공업기반기술·자본재시제품 │통산부│2,186 │공업발전법 │
│ 개발사업 │ │ │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39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264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정통부│6 │전기통신법 │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2,946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보화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 │48 │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 │132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
│○영상분야 신기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