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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 등 고압가스안전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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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 등 고압가스안전관리제도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 안전관리자선임 위탁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지난 4. 29(수) 국회 본회의 통과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

5월중순 공포, 하위법령 정비 후 11월부터 시행 예정


□ 이번에 공포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검사기관은 일정기간을 주기로 관할 시․도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함


 ㅇ 지식경제부는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 인정의무를 선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KOLAS 인정 의무화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기관의 KOLAS 인정 의무를 삭제하고, KOLAS 인정을 받을 경우 검사기관 재지정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임


□ 그 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에는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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