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 제도 개선

81

 

가스사고 예방, 기업 활동 애로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음.

□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ㅇ 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임.


□ 주요 개정조문은 가스사고 예방 관련 12개, 기업활동 및 민원불편 해소 관련 31개,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관련 37개 등 총 8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35개 조문, 도시가스사업법령 45개 조문

 1) LP가스시설 및 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도시가스 시공감리 대상 축소,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주기 완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한 기업 활동 애로 및 민원 불편을 획기적 해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