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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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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산부,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보도일 : 1997.11.29 소관과 : 통상산업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통산부,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 요 약 >━━━━━━━━━━━━━━┓ ┃ ┃ ┃ ○ 통산부는 『무역외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 ┃ ┃ 로 낙후된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을 ┃ ┃ 21C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 ┃ 업계전문가를 초청하여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개선에 ┃ ┃ 관한 공청회를 97.11.28 대한상의에서 개최하였음 ┃ ┃ ┃ ┃ ○ 물류는 생산, 판매, 소비활동을 매개하는 경제의 혈관으로서 우 ┃ ┃ 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외국화물의 유치를 위해서는 물 ┃ ┃ 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서비스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 ┃ ┃ ┃ ┃ ○ 통산부는 운송·보관·하역 등 기반시설의 부족, 물류부문의 ┃ ┃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기업의 물류관리체제의 비효 ┃ ┃ 율 등 제조부문에 비해 경쟁력에 떨어지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 ┃ 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의 완화 및 지 ┃ ┃ 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 - 현행제도상 물류부문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위주의 ┃ ┃ 산업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고, 화물 ┃ ┃ 부문은 여객부문에 비해 정책의 우선순위상 불리한 대우를 받아 ┃ ┃ 왔음 ┃ ┃ -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물류부문은 설립, 인력, 영업행 ┃ ┃ 위, 세제·금융 등에서 제조업 및 여객운송업에 비해 28개 분 ┃ ┃ 야의 차별적인 규제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 ┃ ○ 통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 ┃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경원,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 ┃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 <공청회 진행순서> 14:00 개 회 사 회 : 민경휘 산업연구원 물류·유통연구센터 소장 주제발표 : 정종석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신동선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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