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는 첨가제로 위장된 “유사휘발유”
- 담당자고영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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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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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녹스”는 첨가제로 위장된 “유사휘발유”
- 세금부과액이 총매출액보다 큰 기형적 손익구조
- 최근 유가상승분위기를 틈타 대체에너지․첨가제로 선전하며 불법영업행위 자행
□ 02년 6월이후 알콜연료․대체에너지․첨가제 등을 주장하며
국내휘발유시장에서 시판되다 정부의 단속으로 잠잠하던 소위
“세녹스”가 02년 10월부터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플라스틱통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유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불법판매 확대의 조짐이 있음.
□ 산자부는 “세녹스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① 전형적인 “유사휘발유”로서 불법제품이며,
② 현재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③ 세금액이 총매출액보다 큰 기형적 손익구조를 갖고 있으며,
④ 국내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고,
⑤ 비정상적인 판매로 취급상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함.
□ 또, 제조자, 판매자 모두 석유사업법 위반이 되고, 처벌대상이며
실제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당했거나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ᄋ 현재, 사용자 처벌규정과 행정처분 규정이 다소 미비한 점 등을
조만간 보완하여 세녹스유통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힘
*첨부: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