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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의 보급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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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의 보급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산업자원부(장관:辛國煥)는 병원, 백화점, 아파트단지, 컨벤션센터 등 집중적인 소규모 에너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ᄋ소형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기․난방․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ᄋ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은 난방위주의 기존 지역난방 사업과 달리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이용해 난방뿐만 아니라, 전기 및 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 기존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비해 11~18%까지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공급 시스템임.

 

□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이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을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보급하고 있으며,

 ᄋ우리 나라에서도 롯데 호텔, 센츄럴 시티 등 대규모 빌딩 지역에서 이미 보급되어 가동중에 있고,

 ᄋ2001년 대전 계룡대의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 시설 개체시 채택하고 있음.

□ 이제까지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ᄋ난방열 및 냉방을 공급하는 수용가에 전력 直販이 어려워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ᄋ연료인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은 주택 난방용 요금을 적용받아 경제성이 낮아 활발한 보급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ᄋ금년 중 ⌈전기사업법⌋개정을 추진하여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의 전력 直販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ᄋ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하여 CES 사업자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을 분산형 전원 사업으로 포함시켜 계획 수립시 의무화하고,

 ᄋ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가 비상시 受電할 경우 계약 용량 초과분에 대해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며,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도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로 하였음.

 

*첨부: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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