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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의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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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의로 일원화
산자부, 관세양허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을 기존 시,도에서 상공회의소와 세관 및 출장소로 변경

□ 산업자원부는 업계의 혼돈을 해소하고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을 포함하여 모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상공회의소로 일원화하고, 업계의 이용편의를 위해 세관 및 세관출장소를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함

 ᄋ 수출국별․품목별로 발급기관이 다른 데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해소

      - 현재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는 시․도로 발급기관이 이원화

 ᄋ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현행 35개(시․도 및 지정기관)에서 총 95개(51개 상의, 42개 세관 및 세관출장소, 2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로 확대하여 업계의 시간과 거리상의 편의를 도모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협정상 해당물품의 수출시 공여국의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증명자료로, 현재 GSP(6개국), GSTP(42개국), TNDC[WTO(舊GATT)개도국간 관세양허협정:13개국], 방콕협정(4개국)에 적용됨

 

*첨부: 보조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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