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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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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3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일 : 1997.11.29 소관과 : 통상산업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3) 제13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 ┏━━━━━━━━━━━━━━━━━━━━━━━━━━━━━━━━━━━━━┓ ┃○통상산업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梁承斗) 연세대 교수)┃ ┃ 는 97.11.28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50건의 규제를 완화 ┃ ┃ 하기로 의결하였음. 규제완화 주요내용과 그 효과는 아래와 같음 ┃ ┃ - 첫째, 환경 안전분야의 규제를 합리적 방향으로 완화(시멘트 제조시설의 ┃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개선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부과 ┃ ┃ 개선등)하여 ┃ ┃ . 업계의 오염처리시설 설치관련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부담금제도를 ┃ ┃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합성수지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 ┃ 것으로 기대됨 ┃ ┃ ┃ ┃ -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개발제한구역내 ┃ ┃ 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제완화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시설 설치규제폐지 상수원┃ ┃ 보호구역내 주택건축 규제완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축사면적 ┃ ┃ 산정기준 개선 등)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재래산업에 대한 첨단산업 ┃ ┃ 으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을 경감 ┃ ┃ 하도록 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뿐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내 ┃ ┃ 주민생활의 편익제고 및 축산업의 전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 ┃ - 그밖에 인력등 기타분야에서의 규제를 완화(주조사 의무고용제완화등)함으 ┃ ┃ 로써 ┃ ┃ . 인력관리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 ┃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 개선조치를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 ┃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 첨부 : 1. 企審委 개요 및 그간의 추진실적 2. 規制緩和 個別課題 資料 3. 개별과제의 참고사항 <별첨 1> 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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