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위원, 윤리강령 제정
- 담당자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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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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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위원, 윤리강령 제정 |
ㅇ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 서울대국제대학원장) 위원들은 5월 27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무역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제정, 서명하였다.
ㅇ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수호한다.
2. 위원은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청렴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4. 위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ㅇ 무역위원들은 ‘04년 10월 ‘혁신선언문’을 제정, 서명한 바 있으며, 이번에 명칭을 ’윤리강령‘으로 변경하고, 현재 무역위원들이 새로이 서명하ass=HStyle0 style="MARGIN-LEFT: 24pt; TEXT-INDENT: -24pt">ㅇ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판정, 수입증가․덤핑․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무역위원회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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