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덕호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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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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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확대시행으로 고유가에 대응
단상유도전동기, 냉온수기 등 5개품목 확대로 연간 175억원 절감 기대
□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고 유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음
ᄋ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크고 설치시 효과가 우수한 단상유도전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16㎜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임
- 이에 따라 현행 23개 품목에서 28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대상품목 확대로 연간 41천toe(175억원 상당)의 에너지절약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ᄋ 또한, 최근 알루미늄에서 철판 등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조도반사갓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재료의 부식, 도료의 두께, 필림의 접착력 등의 기준을 신설하였음
- 반사판의 반사율 기준 강화 : 현행 90%이상 → 93%이상
- 퇴행성(수명) 방지율 강화 : 현행 90%이상 → 95%이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고효율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효율을 인증하는 제도(‘96.12월부터 시행)로서
ᄋ 그 동안 산업자원부에서는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상품목 확대 및 효율기준 강화와 동시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공공기관 의무사용 등의 지원대책을 통하여 ’02년, 421천toe(1,477억원 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음
*첨부: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