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영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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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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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짜휘발유 원료차단위해 용제수급조정명령
- 용제생산업체와 판매업체는 매주 거래상황을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 과거 1년간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용제공급 하였을 경우 신고해야.
□ 산업자원부는 전국의 용제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가 용제(Solvent)를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공급하는 행위를 ‘03년3월19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금지하는『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표했다.
ᄋ 이와함께 용제생산업체(수입사 포함)와 판매업체는 매주 단위로 용제
거래상황을 산자부나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ᄋ 과거 1년간 가짜휘발유 제조사에 용제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산업자원부에 ‘03년3월25일까지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수급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제21조)에 근거하여 석유위기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발동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등록취소, 사업정지, 3천만원내지 2억원의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다.
ᄋ 공급이 금지되는 가짜휘발유 제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세녹스 생산업체인 (주)프리플라이트 등 첨가제로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 업체가 모두 해당된다.
ᄋ 수급조정명령 대상자는 전국의 용제생산업체 17개, 용제대리점 23개 및 용제판매소 207개, 석유수입사 57개로 총 304개 업체이다.
□ 산업자원부는 “가짜휘발유 제조범들이 사법기관의 처벌절차가 진행 되는 기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하며 불법판매를 확대하여, 석유유통 질서문란과 화재 등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조정명령의 사유를 설명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