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수성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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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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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관련 법률 대대적 정비 추진
ᄋ''산업기술기반조성법률''을 ''산업기술혁신기본법''으로 전면개정
ᄋ''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지원특례법''으로 전면개정
□ 산업자원부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의 추진을 위해 금년중 산업기술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과 ⌈산업발전법⌋에 분산되어 있는 R&D지원, 인프라조성, 인력양성 등 산업기술 지원사업을 단일법률로 통합하여 ⌈산업기술혁신기본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임
<현행>
ᄋ R&D, 인프라(인력/시설/정보), 기술사업화 등의 근거법률이 二元化
- 인프라 조성, 표준화 등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기술개발(R&D), 기술사업화 : ⌈산업발전법⌋
ᄋ 최근 핵심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인력양성, 국제기술협력 등의 규정 미비
<정비방향>
ᄋ ⌈산업발전법⌋에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R&D) 등의 조항을 ⌈산업기술혁신기본법⌋으로 이관하여 一元化(산업발전법 개정작업과 조율)
ᄋ 선언적인 “기술인력양성”, “국제기술협력” 부분 대폭 보강
* 산업기술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통계인프라 구축, 이공계 대학 지원 등을 구체화
ᄋ 민간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전문기업⌋ 제도 신설 및 지원책 규정 등
* 연구개발전문기업 : 자체 또는 외부수탁을 받아 R&D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R&D 활동의 효율성 제고, 외부 아웃소싱 심화 등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조직으로 부각
- 최소 기업부설연구소 수준의 금융․세제상의 지원책 마련
②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을 ⌈지역기술혁신지원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중핵기관으로 성장한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위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