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호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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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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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관련,
“니케이”사는 수락키로, “쇼와덴코” 및 “스미토모”는 수락하지 않기로 건의
□ 무역위원회는 ‘03.3.19. 일본 “니케이”, “쇼와덴코”, “스미토모”사의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에 대하여, “니케이”사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부과 가능수준과 비슷하여 동 약속제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쇼와덴코", “스미토모”사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부과 가능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동 약속제의를 수락하지 않도록 건의키로 각각 결정하였다.
□ 이는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와 관련하여 위 일본 수출업체들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제의하고 덤핑조사를 중지․종결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 금번 일본 업체들의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는, KC㈜가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02. 8. 22. 조사가 개시되고, ‘02. 12. 26.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진 후 현재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앞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수락하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는 중지․종결되며, 약속제의를 수락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되어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이란 덤핑예비판정이후에 외국의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하여 수입국정부(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장관)가 수락할 경우 최종판정없이 조사가 중지․종결되는 WTO반덤핑협정 및 우리나라 관세법상 제도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