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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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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부터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의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ㅇ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하여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각각 세금감면 한도를 규정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감면


 ㅇ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 동 지원조치는 ‘12.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

배기량구분

연비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cc 미만

25.5

-

20.6

1,000cc~1,600cc 미만

20.6

27.2

16.5

1,600cc~2,000cc 미만

16.8

19.1

13.5

2,000cc 이상

14.0

16.8

11.1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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