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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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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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부터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
⃞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의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ㅇ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하여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각각 세금감면 한도를 규정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감면
ㅇ 대상이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환친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연비)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 동 지원조치는 ‘12.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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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구분 |
연비기준(km/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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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경유 |
L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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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
25.5 |
-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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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1,600cc 미만 |
20.6 |
27.2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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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2,000cc 미만 |
16.8 |
19.1 |
13.5 |
|
2,000cc 이상 |
14.0 |
16.8 |
11.1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