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行 섬유비자, 서면비자 면제 합의
- 담당자손호영
- 담당부서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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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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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行 섬유비자, 서면비자 면제 합의
산자부, 한․미 섬유쿼타 비자약정 개정 합의
서면과 전자비자의 이중제출을 전자비자전송제도(ELVIS)로 단일화
□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쿼타 품목에 대해, 4월 하순부터 서면비자가 면제되고 섬유비자전자전송제도(이하 ELVIS)만으로 통관이 허용될 예정이다.
※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은 한․미 양국간 섬유협정(1965년)에 따라 섬유 QUOTA량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QUOTA량 준수여부는 VISA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ELVIS(Electronic Visa Information System)란 EDI방식의 비자전송 시스템으로 비자번호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의 선적내용을 포함하며 원산지를 증명함
ᄋ 1996년 한․미 섬유비자약정 개정시 6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비서면 ELVIS 체제(Paperless ELVIS System)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 성과평가 등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결정이 지연되어, 그 동안 서면비자와 ELVIS를 이중으로 제출하고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