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미국行 섬유비자, 서면비자 면제 합의

81

미국行 섬유비자, 서면비자 면제 합의
산자부, 한․미 섬유쿼타 비자약정 개정 합의
서면과 전자비자의 이중제출을 전자비자전송제도(ELVIS)로 단일화


 

□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쿼타 품목에 대해, 4월 하순부터 서면비자가 면제되고 섬유비자전자전송제도(이하 ELVIS)만으로 통관이 허용될 예정이다.

   ※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은 한․미 양국간 섬유협정(1965년)에 따라 섬유 QUOTA량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QUOTA량 준수여부는 VISA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ELVIS(Electronic Visa Information System)란 EDI방식의 비자전송 시스템으로 비자번호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의 선적내용을 포함하며 원산지를 증명함

 ᄋ 1996년 한․미 섬유비자약정 개정시 6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비서면 ELVIS 체제(Paperless ELVIS System)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 성과평가 등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결정이 지연되어, 그 동안 서면비자와 ELVIS를 이중으로 제출하고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