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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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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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15일조간) 기업협력과, _09년 대.중소 상생협력 추진계획 수립.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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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추진방안 발표 - 7개부처 공동‘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 고시(6.15) - |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 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일(6.15) 관보에 고시한다.
* 지식경제부(www.mke.go.kr)․행정안전부(www.mopas.go.kr) 홈페이지 확인 可
ㅇ 동 시행계획은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수립한 「3개년 상생협력 기본계획(’08~‘10)」의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4조․제5조
□ ‘09년 상생협력 시행계획은 現경제위기 대응 및 위기 이후 대비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협력네트워크 존속과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ㅇ ①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지원, ②법령정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③상생기업문화 확산의 3개분야 32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는 이를 연중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