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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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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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보도일 : 1997. 3. 2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TEL : 500-2422)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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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지원 및 국산 우수기계 판매촉진을 위해 │
│ 마련한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3.25일 국무회의를 통과 │
│ 하여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 │
│ 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사업과 ②국산 우수기계에 대한 │
│ 판매촉진을 위한 하자보증사업 등의 실시 및 자금지원 근거를 │
│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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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담보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부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 기술담보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종래 산업기반기금으로 편제되었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96 : 79억원, 97 : 100억원 예상) 중 일부를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
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
료(정부출연금의 50%)와 경상기술료(매출액의 일정비율)를 징수 (공업발
전법 제13조 제2항 근거)
○ 앞으로 정부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수 있는 기술담보사업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
담기관이 기술료로 연구기획 및 개발사업,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음
2. 우수 자본재 하자보증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산 자본재 산업의 수요확충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중인 우수자본재 하자보
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음
* 96년도에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50억원 책정
○ 앞으로 정부는 국내 우수기계류 업체가 개발한 자본재의 품질을 수요자가 믿
고 구매할 수 있도록 EM마크 인증을 받은 우수자본재 (97.2월 현재 255개 품
목)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보증의 절차
① 제조업체가 자본재 품목 개발
②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인증마크(EM) 부여
③ 제조업체가 기계공제조합에 하자보증 신청하여 약정체결
④ 제조업체의 제품판매
⑤ 수요자는 판매 후 2년 이내 하자발생시 보수요구
⑥ 제조업체가 보수 미이행시 기계공제조합이 제품 가격 이내에서 보상
⑦ 기계공제조합의 제조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