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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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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보도일 : 1997. 3. 25. 소 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TEL : 500-2422)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 □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지원 및 국산 우수기계 판매촉진을 위해 │ │ 마련한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이 3.25일 국무회의를 통과 │ │ 하여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 │ │ 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사업과 ②국산 우수기계에 대한 │ │ 판매촉진을 위한 하자보증사업 등의 실시 및 자금지원 근거를 │ │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1. 기술담보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부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 기술담보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 종래 산업기반기금으로 편제되었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 (96 : 79억원, 97 : 100억원 예상) 중 일부를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 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주관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 료(정부출연금의 50%)와 경상기술료(매출액의 일정비율)를 징수 (공업발 전법 제13조 제2항 근거) ○ 앞으로 정부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수 있는 기술담보사업을 적극 확충함으로써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 담기관이 기술료로 연구기획 및 개발사업,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음 2. 우수 자본재 하자보증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산 자본재 산업의 수요확충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중인 우수자본재 하자보 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음 * 96년도에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50억원 책정 ○ 앞으로 정부는 국내 우수기계류 업체가 개발한 자본재의 품질을 수요자가 믿 고 구매할 수 있도록 EM마크 인증을 받은 우수자본재 (97.2월 현재 255개 품 목)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보증의 절차 ① 제조업체가 자본재 품목 개발 ②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품질인증마크(EM) 부여 ③ 제조업체가 기계공제조합에 하자보증 신청하여 약정체결 ④ 제조업체의 제품판매 ⑤ 수요자는 판매 후 2년 이내 하자발생시 보수요구 ⑥ 제조업체가 보수 미이행시 기계공제조합이 제품 가격 이내에서 보상 ⑦ 기계공제조합의 제조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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