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확인절차등에관한요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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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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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벤처기업의확인절차등에관한요령 제정
보도일 : 1997.1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중소기술지원과(TEL : 500-2448)
벤처기업의확인절차등에관한요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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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
│ ㆍ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지난 11월28일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 │
│ 위원회에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등이 확정됨에 따라 │
│ 벤처기업의확인절차등에관한요령을 제정·고시하였음 │
│ ○ 벤처기업의 해당여부는 세무서ㆍ신용보증기관ㆍ증권업협회 │
│ 등과 같은 벤처시책담당기관이 벤처기업지원업무를 함에 있어 │
│ 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류등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확인 │
│ 처리하도록 함 │
│ - 따라서, 모든 벤처기업들이 통상산업부의 별도 확인절차를 │
│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 - 다만, 벤처시책담당기관과 기업간 벤처여부에 대한 이견이 │
│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통산부에 벤처기업 해당여부│
│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함 │
└───────────────────────────────┘
□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는 기본적으로 확인에 필요한 관련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절차와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벤처시책 담당기관에 확인ㆍ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로 구성됨
- 본 요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의 발급기관, 발급신청서식
및 처리기간, 집행기관의 확인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벤처기업의확인절차등에관한요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은 벤처기업 해당요건의 유형에 따라 창투사·특허청·정부부처등에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별도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 증명서류 발급기관별 확인대상
ㆍ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 당해기업에 대한 출자 및 투자사실
ㆍ특 허 청 : 특허등 출원중인 당해 기술에 대한 우수성 여부
ㆍ정통부·과기처등: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인지 여부
○ 벤처시책담당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증명서류등을 제출받아 벤처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중소기업 및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기타 법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병행 확인하도록 함
○ 증명서류 발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및 처리기간(3∼15일)을 정함
* 창투사 투자사실(3일), 특허관련 기술(15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