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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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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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참고자료) 생활제품안전과, 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hwp [1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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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2차전지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 기술표준원, 12월말까지 자율안전확인 표시 계도기간 부여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휴대용 컴퓨터, 휴대전화 등 휴대기기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리튬2차전지를 오는 7월1일부터「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포함하여 관리한다고 밝힘
ㅇ이에 따라 리튬2차전지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의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ㅇ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에는안전마크,자율안전신고번호,제품의 모델명 등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아울러 리튬2차전지 제품에의 표시사항 변경 등 준비기간 및 국․내외 산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금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다고 설명함
*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z.go.kr) 및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 참조
ㅇ그 대신 자율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와 수시로 안전점검 간담회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자율안전표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발화 및 폭발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