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성길웅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43
-
첨부파일
0624 (25일석간) 불공정무역조사팀, 중국산 베어링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판정.hwp [146 KB]
바로보기
|
무역위원회, 중국산 베어링을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한 업체에 과징금 부과 판정 |
|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9. 6. 24(수) 제26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베어링을 터키로 수출한 나산정공(주)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판매행위 중지) 및 과징금 부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o 이번 판정은 나산정공(주)의 베어링이 터키시장에서 타 한국산 베어링 가격의 60% 수준에 판매되어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회장 정지택)의 제보에 따라 ‘09. 1. 5일 조사개시된 후 터키 및 국내 현지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o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나산정공(주)는 ‘08년 3회에 걸쳐 베어링을 터키로 수출하며 일부 중국산 베어링을 자사 제품으로 표시하였고, 중국산 부분품을 구입하여 베어링을 조립․생산하며 국내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베어링을 한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것으로 밝혀짐
o 무역위원회는 이로 인해 나산정공(주) 제품이 터키내에서 타 한국산 베어링 가격의 12~41% 저가로 판매되어 타 한국산 수출업체에 피해를 주고, 한국산 베어링 제품의 인지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힘 □ 한편, ‘08. 12월 개정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09. 6.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o 기존의 판매행위 중지외에 해당 물품의 수출입 중지 및 폐기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음
o 무역위원회는 개정 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제품의 신인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힘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