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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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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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급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경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 감면 등을 포함한 지원책 강화와 경차규격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경차보급활성화 추진시책
①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공영주차료 할인대상지역 확대 등 유인책 강화
ᄋ 공채매입의무 면제(지하철지역 4%, 기타지역 1.5%)
ᄋ 자동차세인하(80원/cc→이륜차수준(22.5원/cc)), 공영주차료할인지역 확대
② 경차의 규격 확대(`03.6월까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ᄋ 배기량 : 800cc→1,000cc/ 너비 : 1.5m → 1.6m
ᄋ 시행시기 : 3년의 예고기간 부여
ᄋ 규격확대시 중량 및 크기 증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경차에 대한 연비기준 신설(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법령 개정)
- 경차에 대한 배출가스기준 강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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