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 관련

81

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 관련

□ 경유승용차의 국내 배출가스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여 내수판매가 불가능한 실정

   * 한국의 現 규제수준은 유럽 대비 NOx 25배, PM 5배 강화

□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강화 여건 조성을 위해  非현실적 규제수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국제기준과 부합화)이 시급

 

□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 조정을 위해 ‘03.6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 ‘05년부터 경유승용차 내수시판 허용)

 ᄋ 아울러, 다양한 차량 대기오염 저감시책도 병행 추진

   * 대기오염저감시책 : 경유 황함량 기준강화(현재 430→''06년 30ppm), 경유 버스의 CNG․LPG로의 단계적 전환, 무․저공해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추진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