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 관련
-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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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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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 관련
□ 경유승용차의 국내 배출가스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여 내수판매가 불가능한 실정
* 한국의 現 규제수준은 유럽 대비 NOx 25배, PM 5배 강화
□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강화 여건 조성을 위해 非현실적 규제수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국제기준과 부합화)이 시급
□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기준 조정을 위해 ‘03.6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 ‘05년부터 경유승용차 내수시판 허용)
ᄋ 아울러, 다양한 차량 대기오염 저감시책도 병행 추진
* 대기오염저감시책 : 경유 황함량 기준강화(현재 430→''06년 30ppm), 경유 버스의 CNG․LPG로의 단계적 전환, 무․저공해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추진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