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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매입 가능 부실채권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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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발전법 개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매입 가능 부실채권의 범위 확대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

  ᄋ 산업자원부는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상반기중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개정안의 구체적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ᄋ 전문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에서 일반기업 보유 부실채권까지 확대하고,

   ᄋ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자회사를 5년이내에 매각하도록 한 것을 7년이내로 연장하며,

   ᄋ 전문회사가 아닌 자도 다른 전문회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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