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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석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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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석면 사용 금지

-공산품 석면 안전관리기준 입안예고, ‘09년 9월부터 시행예정-


□ 앞으로 비산형 공산품에는 석면 사용이 금지되고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함유 탤크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공산품 안전관리가 강화됨

 

ㅇ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일부 공산품에서 석면이 검출됨에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밝힘

 

 ㅇ지난 4월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수거 등의 조치를 한데 이어 다른 품목에서도 이러한 석면함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공산품에 대한 석면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함

 

  - 금번 기준 마련은 석면함유 활석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기준 상이로 인한 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준과 일치시킴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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