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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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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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9 (참고자료) 생활제품안전과, 고령자용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hwp [5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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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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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등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30일 개정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특히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5개 품목을 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지정하여 안전을 도모하기로 함
□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품목조정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종전 23개에서 보행기 등 9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완화하여 14개로 축소함
ㅇ자율안전확인대상 47개 품목 중 양탄자, 침대 매트리스 등 9개 품목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제조자 스스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안전․품질표시대상 품목으로 전환함
- ‘07년 한해 28건의 겨울철 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한 온열시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신규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안전확보가 기대됨
*1개 품목(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은 삭제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