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남영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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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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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회용라이타의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연장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라이타의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ᄋ무역위원회는 2003년 4월 2일(수) 14:00, 무역위원회 심결정실에서 무역위원회 위원장(이영란) 주재로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심)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원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ᄋ공청회에는 국내생산자단체인 한국라이타협동조합과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신현식 변호사, 정인화 회계사 및 공급국 정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물품의 수입지속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재발가능성 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며,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에 대해서도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였음.
※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는 ‘97년 11월 7일부터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36.42~100.10%)를 부과한 바 있으며,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일회용포켓형라이타는 2002년 10월 10일에 조사가 개시되어 2003년 2월 19일에 덤핑률(8.91%~124.64%)및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2002년 국내시장 규모는 119억이며, 이중 내수 60억원(50.4%), 수입은 59억원(49.6%)임.
ᄋ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주장한 사실과 자료를 분석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2003.4.23일 국내산업피해 여부에 대하여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