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제정

81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고시) 제정
               - 수용가 공급전력의 품질보장 위한 제도 구축 -

 

□ 산업자원부는 전력시장체제하에서 수용가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기준∙의무 등을 규정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을 제정∙시행하기로 함

  ᄋ이는 향후 발전∙송전∙배전회사로 분할∙운영될 전력시장에서 부문별 불균형투자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어, 발전∙송전∙배전 부문별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명문화한 것임

  ᄋ본 고시의 제정으로 향후 전력설비 적정투자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전력계통 운영자가 효율적∙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의 범위가 명확해짐

 

□ 이번에 시행하는 동 고시는 발전회사,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연구계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견수렴 및 전기위 산하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3.4.2 자로 시행할 예정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