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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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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고시

- 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 -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ㅇ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7.8(수) 개정․고시하였음


 ㅇ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였으며,


    * 수도권 지역 14개 대규? 105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 및 상인․소비자 의견수렴(’08.9~10월)


 ㅇ 동 고시는 ‘09.10.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기 제작 포장지 소진 및 신규 포장지 도안 변경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를 감안하여 ’10.7.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 금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별표 2)


  ㅇ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소비자의 가격비교 및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저해하고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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