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301조 절차에 의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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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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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퍼 301조 절차에 의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보도일 : 1997.12.5
소관과 :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TEL : 500-2581)
수퍼 301조 절차에 의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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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2.2일까지 USTR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
│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공고(USTR 97.10.28 관보 게재)에 따라 현재 │
│ 까지 │
│ - 미 노총(AFL-CIO), 미자동차노조(UAW)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
│ (PFCP) 지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
│ - 미자동차딜러협회(AIADA) 및 현대자동차 딜러 4곳, 한국자동차 │
│ 공업협회(KAMA) 및 현대자동차(주)가 PFCP를 반대하는 의견 │
│ 을 제출 │
│ ※ 미자동차공업협회(AAMA) 및 Big3사는 97.12.2 까지는 의견을 │
│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 (제출마감시간은 다소 유동적임) │
└──────────────────────────────────┘
1. 97.10.28일 USTR의 공고 내용
○ USTR은 10.28일 수퍼 301조 절차에 따라 미국의 한국자동차시장 접근 문제와
관련한 조사개시 및 이와 관련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12.2일까지 접수한다
고 공고
- 동 공고문에서는 한국의 중첩적인 관세, 불리한 세금구조, 부담스러운 자동차
안전기준 및 형식승인 절차, 자동차 금융제한 조치, 외국차에 대한 편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2. 의견제출 현황(미국 관련기관 7, 한국 관련기관 2)
○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내에서는 미노총(AFL-CIO), 미자동차노조
(UAW)이 PFCP를 지지하는 의견을, 미자동차딜러협회(AIADA) 및 현대자동차
딜러 4업체 등 7군데 에서 PFCP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
- 미자동차공업협회(AAMA) 및 BIG 3사는 97.12.2(현지시각)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자동차공업협회(KAMA) 및 현대자동차(주)에서 의견을 제출함
3. 향후 절차
○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한미간 양자협의가 진행될 것이며, 내년 9월말까지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측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참고>의견 제출 주요내용
1. PFCP 지정 지지
□ 미 자동차 항공, 농산물 연합노조(International Union, 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e Implement Workers of America(UAW))
○ 한국이 95 MOU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였으며, 외산차의 시장접근을 증가시키
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행정부의 Super 301조 조사개시를
적극 지지함
○ 또한 한국내 수입억제 캠페인(Anti-I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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