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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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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산물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

 ᄋ 한․칠레 FTA 협정의 체결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이 초래되는 경우, 관세율 인상 또는 추가인하 정지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

 

□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중지 조치를 신설

 ᄋ 최근 국내 특허 등 지재권 침해 불공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무역위의 조사를 통해 불공정 수입물품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세관과의 협조하에 동일한 침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對物的 조치의 근거를 마련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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