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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 Securities社의 SK (주) 투자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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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st Securities社의 SK (주) 투자관련 참고사항 


□ 산업자원부는 4. 9 Crest Securities社가 SK (주)의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신고당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②항에 의한 신고필증 교부)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투기업 등록은 투자자가 동법상 세제 등 각 종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당국이 출자목적물이 납입되었음을 사후적으로 증명해 주는 형식적 절차로서,

 ᄋ 실제 자본금의 납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외국인투자 인정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 동 투자자가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시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①항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ᄋ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5조의 1에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 Crest Securities社는 4. 4 주식시장에서 SK (주)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고, 그 이후인 4. 9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함.

 

*첨부 : 보도참고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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