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미숙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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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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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참고자료) 투자유치과,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hwp [1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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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강화 - “FDI 확대를 위한 조찬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
□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주재: 김동수 투자정책관)를 개최함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미ㆍ일ㆍEU 등 선진국에 치중되어 있는 투자유입선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금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함
□ M&A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LBO 방식의 M&A 활용 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됨
* LBO(Leverraged Buyout): 인수대상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인수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M&A 기법
ㅇ 이는 외국인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5pt; LINE-HEIGHT: 14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8pt">M&A 시장 확대ㆍ투자활성화ㆍ구조조정 촉진ㆍ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임
□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본과 경영기법의 가장 효율적인 결합을 유도하는 LBO 방식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 인수자금의 여력이 없는 인수자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M&A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 기회가 증가하며, 부채의 활용으로 자본수익률을 증대시키는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를 누릴 수 있음
ㅇ 특히, 저금리 기조 ㆍ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M&A 매물 증가 등 최근 상황은 LBO 방식을 활용하기에 시의적절하며, 이에 대응하여 효과적 활용방안 마련을 건의함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