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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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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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 판정
보도일 : 97.12.6
소관과 :산업피해조사2과(TEL : 500-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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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중질섬유판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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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金完淳)는 97년 12월 5일(금) 제127차 무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솔포렘(주)외 4개업체에서 신청한 말레이지아산 중질섬유판
(MDF)에 대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
하고, 향후 3년간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중질섬유판은 가구 및 악기 제조, 건축물의 내장재로 쓰이는 제품인데, 한솔
포렘(주) 등 국내생산자들의 덤핑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말레이지아 및 미국
산 중질섬유판에 대하여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를 조사한 결과 말레
이지아산에 대해서는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업체별·등급별로 19.31% ~ 39.54%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1997.12
∼ 2000.12) 부과토록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미국산에 대해서는 덤핑수입물량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소로
실질적 피해 및 피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정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자료 : 말레이지아 및 미국산 산업피해유무 판정
<참고자료>
1. 신청인
○ 한솔포렘(주), 대성목재공업(주), 동화기업(주), 선창산업(주),
(주)유니드의 5개사
2. 신청내용
○ 신청물품 : 중질섬유판(Medium Density Fiberboard ; MDF)
○ 관세분류 : HSK 4411.21.0000
○ 피신청국 : 말레이지아 및 미국
○ 덤 핑 률(업계요청)
- 말레이지아 : 제품의 두께별로 57.3% ~ 83.1%
- 미 국 : ¾″(19mm) 기준 46.1%
3. 그 동안의 조사경과
○ 97. 4. 4 : 한솔포렘(주)외 4개사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 97. 4. 30 : 조사개시 결정
○ 97. 5. 9 : 조사개시 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보
○ 97. 7. 18 : 예비조사기간 연장(1개월)
○ 97. 8. 29 : 덤핑률 예비결정
○ 97. 9. 5 : 국내산업피해 예비판정
○ 97. 11. 7 : 공청회
○ 97. 12. 5 : 국내산업피해 최종판정
4. 부과조치 건의
○ 덤핑률
- Merbok MDF Sdn. Bhd. (생산자/수출자)
·Blue 39.54%
·Gold 19.31%
- Evergreen Fibreboard Sdn. Bhd.(생산자/수출자) 32.91%
- Robin Resources Sdn. Bhd.(생산자/수출자) 38.06%
- Golden Hope Fibreboard Sdn. Bhd.(생산자/수출자)22.38%
○ 부과기간 : 3년
5. 중질섬유판 국내시장 현황
(단위 :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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