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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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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 보도일 : 97.12.6 소관과 : 무역정책과(500-2365) ┌───────────────────────┐ │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 │ └───────────────────────┘ 1. 합의 내용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2. 무역자유화 관련 사항별 대응방안 가.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개요 ○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수출보조금」 국산상품보다 외산상품의 사용을 장려하는「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철폐토록 규정 - 선진국의 경우 두 보조금 모두 1997. 12. 31까지, 개도국의 경우 수출 보조금은 2002. 12. 31까지, 수입대체보조금은 1999. 12. 31까지 폐지 의무 부과 ○ 우리나라는 96년 10월 WTO 보조금심사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5개 금지보조금 모두 98년말까지 폐지키로 약속 - 무역관련 금지보조금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수출손실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 (96년 지원액 : 386억원)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자기상표수출은 2%) (96년 지원액 : 478억원) * 기타 금지보조금 :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설비투자자금, 설비투자 세액 공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사업 □ 향후 대응 ○ WTO에 당초 계획대로 무역관련 금지보조금(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수출손실 준비금)은 조감법 시한인 98. 12. 31 이후 폐지 나. 수입승인제 폐지 □ 개요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제 에 대한 별도의 WTO 양허 계획은 없으나 개선내용 등 이 제도의 내역은 WTO 규정에 의하여 WTO/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통보되고 있음. □ 추진계획 ○ 수입승인제는 97. 1. 1일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극히 일부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수입승인대상품목은 GATT/BOP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 쇠고기 관련 8개 품목과 긴급수입 제한품목인 모조분유 4개 품목 등 총 1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임. - 쇠고기 관련 품목은 연간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그 수량 및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모조분유 관련품목은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것임. ○ 향후 수입승인 대상품목은 이미 예시되어 있는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폐지 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개요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99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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