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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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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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
보도일 : 97.12.6
소관과 : 무역정책과(50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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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중 무역자유화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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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내용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2. 무역자유화 관련 사항별 대응방안
가.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개요
○ WTO 보조금협정은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수출보조금」 국산상품보다
외산상품의 사용을 장려하는「수입대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철폐토록 규정
- 선진국의 경우 두 보조금 모두 1997. 12. 31까지, 개도국의 경우 수출
보조금은 2002. 12. 31까지, 수입대체보조금은 1999. 12. 31까지 폐지 의무
부과
○ 우리나라는 96년 10월 WTO 보조금심사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5개 금지보조금 모두 98년말까지 폐지키로 약속
- 무역관련 금지보조금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수출손실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
(96년 지원액 : 386억원)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자기상표수출은 2%) (96년 지원액
: 478억원)
* 기타 금지보조금 :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중 설비투자자금, 설비투자 세액
공제, 정보통신진흥기금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확대사업
□ 향후 대응
○ WTO에 당초 계획대로 무역관련 금지보조금(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수출손실
준비금)은 조감법 시한인 98. 12. 31 이후 폐지
나. 수입승인제 폐지
□ 개요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제 에 대한 별도의 WTO 양허 계획은 없으나
개선내용 등 이 제도의 내역은 WTO 규정에 의하여 WTO/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통보되고 있음.
□ 추진계획
○ 수입승인제는 97. 1. 1일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극히 일부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수입승인대상품목은 GATT/BOP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 쇠고기 관련
8개 품목과 긴급수입 제한품목인 모조분유 4개 품목 등 총 1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임.
- 쇠고기 관련 품목은 연간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그
수량 및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모조분유 관련품목은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것임.
○ 향후 수입승인 대상품목은 이미 예시되어 있는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폐지
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개요
○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99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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