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시.도지사 전면위임
- 담당자이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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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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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권한의 시.도지사 전면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7.28) -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09.7.28(화) 제31차 국무회의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09.1.30일자로 외국인학교 등의 지원근거 명시, 특별법으로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고,
ㅇ 이번 시행령에서는 ①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시․도지사 전면 위임, ②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공급, ③「외국인전용임대주택」공급기준 마련, ④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 관할 시․도지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ㅇ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하고,
* 단, 개발계획의 변경 수반, 국비지원 사항 포함 등은 위임을 배제
ㅇ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