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현황
- 담당자조희정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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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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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현황 |
□ 오는 8월부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한 ‘세자녀 이상 가구’가 56만 5천호 수준으로 이들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이 연간 583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음.
ㅇ 지식경제부는 지난 6월 27일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8월부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 종전에는 세자녀 이상 가구중 월 300kWh 이상 전기사용 가구에 한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1단계 낮은 누진구간을 적용하여 요금 부과
ㅇ 지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수혜자 29만 5천호 외에 27만호가 추가로 신청하여 전체 수혜대상이 56만 5천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힘.
* 수혜자격 : 주민등록등본상에 자(子)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인 가구
ㅇ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8,590원 할인되어 56만 5천호 전체에 대한 할인금액은 연간 5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음.
□ 지경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