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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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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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합강제인증제도(CCC Mark) 시행시기 3개월 연기
□ 금년 5.1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통합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가 2003.8.1로 연장된다고 중국 정부기관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발표(2003년 공고 제38호, 2003.4.23)하였음.
※ AQSIQ : State General Adminstration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의 통합 강제인증제도(CCC마크)는 국내 제품(CCEE마크)과 수입 제품(CCIB마크)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해 오던 제도를 통합한 제도
- 중국정부에서 지정된 강제인증대상품목(132개품목)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함
□ 이와 같이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연기한 것은 CCC 인증마크의 신청, 시료의 형식시험, 공장심사 진행과정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적체 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첨부 : 보도자료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