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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인터넷 쇼핑몰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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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인터넷 쇼핑몰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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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품질·안전표시도 강화키로 -
                      - 산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추진 -


 . 앞으로 홈쇼핑·인터넷 쇼핑몰·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사이트·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ㅇ산자부는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임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홈쇼핑·인터넷 쇼핑몰·카탈로그 판매업자는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사이트·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ㅇ 현행 제도에서는 물품의 수입업자·판매업자는 물품에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고, 광고 화면에 별도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었음

 

     -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 오인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음

 

* 첨부 : 보도자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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