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出關聯 外換規制의 대폭 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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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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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輸出關聯 外換規制의 대폭 緩和
보도일 : 97.12.8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 : 500-2420)
輸出關聯 外換規制의 대폭 緩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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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海 통상산업부장관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김영삼 대통령 │
│ 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2차 경제대책회의에서 │
│ 「수출촉진 및 기업활동지원방안」을 보고하였음 │
│ ○ 鄭장관은 수출기업이 당면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
│ -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
│ -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360일로 연 │
│ 장하는 한편, │
│ -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 허용, 대기업의 수출 │
│ 용원자재 연지급수입기간 연장(150일→180일) 등 수출관련 │
│ 외환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
│ 하였음 │
│ ○ 또한 鄭장관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지 │
│ 원 확대방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 및 기업체질 개선대책을 보고하였음 │
│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된 9개 종금 │
│ 사에 예치된 기업자금을 담보로 타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
│ 허용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조기배정 │
│ 및 중소기업 설비지원자금의 경영안정자금으로의 전환 등을 │
│ 검토할 계획이며, │
│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부실기업인수시 출자총액제한을 │
│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조속히 완화할 │
│ 것 임을 보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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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輸出促進方案
○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과 관련된 외환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할 계획임
① 12월부터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폐지할 계획임
- 수출착수금은 선박, 철도차량 등 산업설비의 수출시에 수출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로서
- 지금까지는 수출대금 가운데 수출착수시 60%, 제작기간 경과정도에 따라
30%, 수출후 10%를 각각 받도록 외국환 관리규정상 제한되고 있음
- 앞으로는 영수비율제한을 폐지하여 국제거래관행에 따라 수출기업이
제한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② 수출선수금 대응수출이행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360일까지 연장토록 할
계획임
- 현재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