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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의 법적 토대 마련과 병행하여 전문가 용역 우선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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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의 법적 토대 마련과 병행하여 전문가 용역 우선 추진키로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론화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① 공론화의 법적 토대 확보

□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공론화 추진기구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공론화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이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공론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기 때문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추진근거를 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5.15일, 국회 지경위)된 상태

* 캐나다는 공론화의 법적근거(Nuclear Fuel Waste Act)를 두고 공론화를 추진(‘02~’05)

② 전문가그룹 중심으로 중간단계 관리방안 심층 검토

□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단계 관리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심층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함

* 중간단계 관리방안 : 직접처분, 재처리 등을 제외한 임시저장 확충방안, 중간저장방안 등을 의미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

- 따라서 우선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근거자료 마련 필요

ㅇ 동 연구는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학회 등 전문가그룹을 통해 전문가그룹 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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