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남훈
- 담당부서자원개발원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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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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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론화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① 공론화의 법적 토대 확보
□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공론화 추진기구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공론화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이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공론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기 때문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추진근거를 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5.15일, 국회 지경위)된 상태
* 캐나다는 공론화의 법적근거(Nuclear Fuel Waste Act)를 두고 공론화를 추진(‘02~’05)
② 전문가그룹 중심으로 중간단계 관리방안 심층 검토
□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중간단계 관리방안에 대해 기술적인 심층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함
* 중간단계 관리방안 : 직접처분, 재처리 등을 제외한 임시저장 확충방안, 중간저장방안 등을 의미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으로서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
- 따라서 우선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근거자료 마련 필요
ㅇ 동 연구는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학회 등 전문가그룹을 통해 전문가그룹 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