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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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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 추진계획 발표

◈ 우선적으로 자율유치 방식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자율유치 방식과 민간 사업자 중심의 부지선정 방식 병행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과의 연계는 7월말까지, 기타 지역사업 지원을 통한 자율유치는 10월말까지 추진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연계추진을 위한 과기부와 산자부의 합동공고(5.1일자)

   ·유치 신청서는 7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로 제출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 과기부로 통보, 과기부는 동 지역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

◈ 10월말까지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4개 후보지 중에서 최종부지 선정

 

*첨부: 보도자료 전문,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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