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성우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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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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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07 (10일조간) 입지총괄과,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1).hwp [1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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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10일조간) 입지총괄과,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2).hwp [5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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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10일조간) 입지총괄과,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3).hwp [3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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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7일 공포․시행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08.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9426호, ’09.8.7.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09.2월 개정·공포된「산집법」처분제한 강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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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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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
ㅇ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분할매각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
ㅇ 또한, ’09.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방안 중 산업단지내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확대 등 일부 개선과제를 반영하였다.
□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ㅇ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 유사제도 :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 5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