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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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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강화된 처분제한제도(5년)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7일 공포․시행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08.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금년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9426호, ’09.8.7.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09.2월 개정·공포된「산집법」처분제한 강화 내용 >

종  전

개  정

ㅇ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전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ㅇ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분할매각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ㅇ 또한, ’09.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수요자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관리로 전환‘ 방안 중 산업단지내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확대 등 일부 개선과제를 반영하였다.


□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ㅇ 산업용지 처분사례 분석,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유사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 유사제도 :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 5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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