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기관 신규 지정

81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기관 신규 지정

- 6개 법인 신규 기술거래기관으로 추가 지정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신규로 6개 지정함(8.10)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주)아이피씨엔비, (주)비아글로벌, (주)유라스텍, (주)특허와사업


 ㅇ ‘09.7월 기준 51개 기관이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57개로 늘어나게 됨(참고1)


□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


ㅇ 동 기관으로 지정시 온라인 국가기술은행(NTB)의 기술거래제안서 작성사업, 기술패키징 발굴 지원사업, 기술수요자 선행조사 지원사업, 기술거래기관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 가능


 ㅇ ‘09년 상반기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거래는 34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약 146억원에 달함


 ㅇ 기술거래 전문 인력 상시 고용, 업무지침서 및 정보망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금번에는 20개 법인이 신청한 바 있음


  * 신청 공고․접수 → 신청접수 → 지정자문위원회 구성(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장실태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장실사 결과보고(지정자문위원회) → 지정자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견 송부 → 최종 지정․공고


 ㅇ 지식경제부는 매년 2회 기술거래기관을 지정․공고하며, 금년에는 추가지정을 위해 10월에 신청 공고할 계획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