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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 수요자 중심 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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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 수요자 중심 모드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 ‘09. 4.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유치공간으로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제도화하고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 11일(화) 입법 예고함


□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개정안은 금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주차장과 같은 지원시설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할 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ㅇ 산업입지 공급시 기업체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업입지 수급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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