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이용촉진법案』마련
- 담당자이경훈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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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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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이용촉진법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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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116개 법률 일괄 개정 계획 -
◇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치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해 서류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1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마련하고,
ㅇ5월 7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우리나라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생산부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off-line를 대표하는 종이문서의 사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임
ㅇ따라서, 이러한 종이문서에 대한 규제를 타파할 때, 진정한 디지털 경제·정보화사회로 이행됨은 물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데 따른 약 5조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됨
* 기업이 종이문서를 생산·유통·보존하는데 연간 약 27조원이 소요
◇ 한편, 지금까지 전자민원처리의 결정적 장애요인이었던 각종 계약서·증명서·도면 등의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첨부서류의 전자문서화 규정과,
ㅇ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 보존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전자거래기본법』에 신설할 계획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