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
- 담당자김종현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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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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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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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월 12일 산업자원부(長官 尹鎭植)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낮은수용성 및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직접지원사업실시 등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현행 법률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380만㎾급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에 상당한 3,000억원 정도이며 이를 기본지원사업(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 금번 개정(안)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시행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단순화하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는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이 수혜를 실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끝.
* 첨부 : 보도자료전문